청약철회 및 환불
단말기 + 단말기 서비스 이용권 (묶음)
-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(전자상거래법 §17)
- 단말과 함께 결제된 이용권은 분리 불가 · 항상 함께 전액 환불
- 앱 → 결제 이력 → 해당 주문 → [환불 신청] 버튼 (7일 이내에만 노출)
- 환불 승인 시 회선 자동 해지
7일 경과 후
- 사용자 직접 환불 불가
- 오배송 · 하드웨어 불량 · 서비스 장애 등 특수 사유는 문의하기 로 CS 접수
환불 시점
- 카드 결제 → 영업일 3~7일 (카드사 매입 취소)
- 계좌이체 · 가상계좌 → 회원 계좌로 영업일 1~3일
이용권 중도 해지 환불 (2026-10-02 시행)
7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어도, 이용권은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액 = 이용권 결제액 − 사용 개월수 × 월 요금 − 위약금(이용권 금액의 10%)
- 사용 개월수는 1일이라도 지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(올림)
- 예) 스탠다드 1년권 92,400원을 4개월 7일 사용 후 해지 → 92,400 − 38,500(5개월) − 9,240 = 44,660원 환불
- 단말기 금액·배송비는 중도 해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(단말기는 7일 청약철회만)
신청: 고객센터 070-8226-1006 또는 1:1 문의